오는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 남양주 화성 용인 고양시 일부, 인천 대전 천안 일 부지역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뒤에만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7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면 새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 즉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지만 시행일 이후 산 사람은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전매할수 없게 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권은 현행 규정에 따라 1년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한 차례 전매가 가능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