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 관계자는 1일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 충청지역의 투기 혐의자 선별작업이 막바지에 와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충북 청주, 대전광역시, 아산신도시 등 6개 시, 5개 군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이 지역의 아파트 땅 건물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10만6백53건을 전산 분석해 투기혐의자 2만7천95명을 가려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1차로 1천명∼2천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정밀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혐의자들의 유형은 △서울.수도권.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후 1년 이내 양도자 △2회 이상 취득 또는 양도한 동일인 등이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지역 부동산 '큰 손'들이 작년말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대거 충청권으로 몰려들어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전주(錢主)를 가려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고시한 대전지역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1년전보다 26.0% 오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또 지난 1.4분기중 천안시 땅값이 3.2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전 서구와 유성구, 충남 연기군, 청주시 흥덕구 등도 땅값이 1.7∼2.8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건설교통부가 충청지역에서의 땅투기 혐의자를 통보해 오면 대상자를 가려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