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시청12∼15개과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 브리핑제'를 도입한다고1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위한 내부 협의를 할 때 관련 부서 담당자를 소집, 민원인의 신청 내용에 대해 일괄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협의기간이 15일에서 8일로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건축허가 전에 민원인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가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풀(pool)제를 도입, 심의 개최 3일전에 위원을 선정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