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부동산값이 크게오른 충청지역의 투기 혐의자 1천500명에 대해 국세청이 이달중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1일 "행정수도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는 충남 아산 신도시 및 대전시,충북 청주시 등 6개시와 5개군의 부동산가격이 단기간 많이 오른 것은 전문 투기꾼들이 몰렸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 2만7천95명 가운데 우선 1천500명을 1단계 조사대상으로선정, 정밀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월말까지 충청권에서 이뤄졌던 아파트와 땅, 기타건물,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10만653건을 전산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색출했다. 부동산 투기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취득자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 ▲취득후 1년이내 단기 양도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취득자 ▲동일인으로 2회이상 양도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고 있는투기꾼들이 충청권으로 대거 몰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실시,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땅투기는 아파트 투기보다 전문투기꾼들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전주(錢主)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고시한 대전지역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작년 4월보다 26.0% 오르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건설교통부가 충청지역에서의 땅투기 혐의자를 통보해올 경우 대상자를 선별, 조사에 나서는 한편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세무관리를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