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투기지역에 지정됐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인기 아파트에 대한 투기 혐의자 조사에 착수,하반기부터 혐의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본격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는 오는 30일 이후 거래되는 주택부터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서울 강남구는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으로 최근 3개월간 집값이 월평균 1.6% 올랐고 광명시는 고속철도 역세권 택지개발 계획 등으로 월평균 2.85% 상승,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서구와 유성구,천안시 일부 지역을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세무공무원 60명으로 투기대책반을 편성,강남과 광명지역 아파트 거래자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투기 혐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거래한 사람 가운데 단기 양도자와 외부지역 거래자,미등기 전매자 등에 대해 집중 분석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실제 전주(錢主) 색출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현승윤·김용준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