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건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잠실주공 4단지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내용은 오는 5월10일 통합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심판을 받으라는 것이다. 따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던 조합과 비대위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최근 잠실주공4단지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각각 개최 예정이던 임시총회를 취소한 뒤 오는 5월10일 임시총회를 공동 개최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재건축 분쟁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부지원은 비대위측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합과 비대위측은 수용 여부를 두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최근 임시총회를 공동개최키로 전격합의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조합은 25일 열 예정이던 임시총회를,비대위는 26일로 잡은 임시총회를 각각 취소했다. 조합과 비대위는 이번 공동 임시총회에서 기존 조합장 해임,신임 조합장 선임,시공사 재협상,관리처분계획 인준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들 안건 가운데 시공사 재협상건과 관리처분계획 인준건이 통과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삼성물산 등 시공사측이 조합원 분담금을 상당폭 내린 관리처분계획안을 내놨지만 시공사 교체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아직 높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