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투기지역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른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투기지역내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실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자와 2주택자는 청약1순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에서는 오는 30일 이후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 부과된다. 정부는 아울러 이날부터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지역 4개구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투기혐의자를 파악,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투기혐의자는 투기지역에서 최근 여러채의 주택을 구입했거나, 주택 매매가 빈번한 사람이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출처가 파악된다. 세무조사결과 주택거래 자금이 상속.증여에 의한 자금이거나 노약자 및 미성년자 이름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진 경우 상속.증여세 납부여부를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지정은 양도세의 실거래가 부과 외에도 세무행정을 투기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투기행위를 다각도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송파, 서초, 강동은 주택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다음달 투기지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투기지역 후보지였던 인천 중구와 지난달 지정이 유보됐던 청주상당구의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이 크고 절대가격이 아직 낮은데다 3월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투기지역지정을 않는 대신 주택가격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김종수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