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공공공사의 공사비(예정가)를 계산할 때 적용돼온 '품셈'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그 대신 공종별로 입찰을 통해 계약된 시장가격(연평균 낙찰가)을 그대로 반영하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사발주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해온 표준 품셈제를 내년부터 실적공사비 제도로 단계적으로 바꾸고,향후 5년간 적용대상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품셈이란 건설공사비를 작업 순서별로 일일이 뽑아내 전체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정부의 예산편성 및 공사비 산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계산방식이 워낙 복잡해 전문가들조차 일부 항목을 빼먹는 사례가 많고,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기술개발 노력 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리는 빌미가 돼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체 8천여개 공종(工種) 가운데 실적공사비 우선적용 대상을 정하고 공종별 낙찰가 등 시장가격과 이윤율 분석 등 준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 표준품셈 관리업무도 대한건설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공공공사의 낙찰가율(예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이 1천억원 이상은 60%,1천억원 미만은 80% 안팎에 불과해 자칫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저가 부실공사를 부추길 소지도 있어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황해성 기술안전국장은 "실적 공사비제도가 정착될 경우 시장기능에 따라 적정 공사비가 결정되는 만큼 고질적인 저가 입찰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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