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충남 태안군에 따르면 현행 국토계획법 82조는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바다를 끼고 있는 충남, 전남, 경북 일부 지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농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슈퍼마켓과 이.미용실, 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과 마을회관 등 공동편익시설은 임야나 논, 밭 등 지목이 대지 이외인 곳에서도 신축이 가능하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지난해까지는 대지 이외인 곳에서도 농어가 주택을지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은 올 들어 관내 주민들이 농어가 주택 신축을 위해 낸 토지형질변경 허가 민원 85건 중 41.2%인 35건(농지전용 15건, 산림형질변경 20건)을 건물이들어설 곳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게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북과 전남 해안지역의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데 반해 태안지역은 최근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목이 대지가 아닌곳이라도 농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이 모(55.안면읍 황도리)씨는 "대지 이외인 곳에서 농어가 주택을 지을 수없도록 하고 슈퍼마켓과 목욕탕 등의 신축을 허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주민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관련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상급기관에 개정을 건의했으나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자치단체와 이 문제를놓고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