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실제 대전에 거주하는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위장전입자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24일밝혔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여파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심하게과열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업체에 당첨자 명단과 실제거주를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와 자녀 재학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또 거주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명서류제출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 전출입 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거주 사실에 대해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위장전입자가 적발되면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을취소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