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분히 주관적으로 운용돼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항목과 결과가 보다 객관적이고투명하게 바뀌게 돼 몇시간동안의 육안검사에만 의존하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할 경우 거의 100%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으나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별도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지침을 제정,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가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해 최근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마련되는 지침은 예비안전진단의 경우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정밀안전진단도 구조안전 평가 뿐 아니라 도시미관.경제성.설비평가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계량화한것이 특징. 또 안전진단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관례상 만장일치로 운영됐던 의결방식도 지침상 전원합의제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구조안전.건축설비.토질.감정평가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예비안전진단 평가단이 몇시간동안 육안검사에 의존해 시설물을 둘러본뒤 서술형식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만 내리면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이 몇달에 걸쳐 실시함에도 구조안전과 도시미관, 경제성, 설비기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분히 주관적으로 해석, 거의 100%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주민들은 예비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재건축이 확정된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그러나 앞으로 예비안전진단은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점수화해 좀더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평가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구조안전 이외의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점수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 바뀌는 지침은 오는 7월 이전까지 사업추진단계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구성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에 목적을 둔 지침을 차용,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운영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 좀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