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초 유성 노은 2지구에 이어 서구와 유성구가 이달 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건교부가 대전 서구와 유성구 전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초 지정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이 아닌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밝혀 무난히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중도금 2회 이상납부)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및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의 규제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에 대해 일부 주택경기 침체 등의 우려가 있지만 현재 서구와 유성지역의 아파트 청약이 과열되고 있어 규제강화를 통한 제한이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3월에 이뤄진 아파트 청약 접수에서도 관저3지구 계룡건설이 분양한 아파트 3순위에 최고 1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노은2지구 우미건설의 아파트가 1순위에서3.26대 1, 복수지구에 천일건설이 분양한 아파트에서는 13대 1을 기록하는 등 청약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확대되면 가수요자가 대거 이탈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등 적절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진 여파로 투기과열지구, 토지투기지역,토지거래허가지역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대전지역에 몰리면서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유성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이뤄지면서 실지 거래는없는데 가격만 오르는 기현상이 계속돼 영세한 부동산 업소가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며 "규제가 만능이 아닌 이상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