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충청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하다고 보고 대전 서.유성구와 천안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등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대전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을 지난 2월27일 양도세가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들 지역을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초 지정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계약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고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 또 5년 이상, 35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1-22일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수원.광명.화성.대전.천안.청주 등 서울 강남 및 수도권남부와 충청지역 10곳의 집값 동향을 현지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동향점검과 지난달 집값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서울 강남 등을 투기지역으로 묶어줄 것을 이달 하순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달 투기지역 지정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광명시, 인천 중구, 대전, 천안 등으로, 대전과 천안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재건축 허용요건의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18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각 구에 안전진단 평가를 법과 시 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고덕, 개포, 가락지구와 강남지역 고밀도 아파트 지구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또는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가능하므로 실제 재건축 사업승인이 나려면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도시국장은 "집값 동향 점검 결과를 보고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재경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유지, 불안 요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