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도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은 16일 '주택 후분양제 도입 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후분양제도를 일반 주택사업만을 대상으로 논의해 결정할 게 아니라,일반 주택사업과 전혀 다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사업주체인 조합의 자금조달 능력이 달려 시공사를 공동사업주체로 삼고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경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시공사가 대신 부담한 선투입 비용은 관리처분계획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갚는다. 이 때문에 자금투입과 유입 시점 간에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자금조달 체계에서 후분양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반분양분의 80%(계약금 및 중도금)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착수하게 돼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