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보상이 가능하게 돼 올해에만 4천억-7천억원이 조기 집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마무리하고 개발계획이승인돼야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했었으나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이전으로 늦추기로 환경부와 합의, 택지개발 기간과 보상 시점이 1년 정도 당겨지게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에서도 이같은 방안이 발표됐으며, 환경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시공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지구 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까지는 6개월-1년 걸리지만 1-2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계획 승인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해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자로 당초 내년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던 용인흥덕.하남풍산.시흥능곡.광주수완.청주강서1.춘천거두2지구 등 6곳의 최소 3천995억원에서 최대 6천660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 예산집행이 올해 가능하게 됐다고 건교부는설명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기간도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구 지정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는데다 개발계획 승인 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시 `환경' 부문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도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선지급금 비율을 높여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던 3천억원 가량을 2.4분기에 앞당겨 배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