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 주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분양권 등 450만가구의 거래시가를 매월 1차례 이상 수집해 전산 관리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투기조짐이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매월 2회나 매주 1회에 걸쳐 거래시가를 수집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부동산을 양도할때에는 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토록 세법이 개정된 만큼 과세대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어날 경우에만 국세청이 실거래가액을 수집하는등 상시 수집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동향이 상시 관리됨으로써 부동산 투기조짐이 세무당국에 조기에 포착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지난 2001년 1월1일 이후 월별 아파트 거래시가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구축해놓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시가 관리자료는 양도세 실거래가액 과세대상 납세자의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이용된다. 국세청은 또 이를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자에 대해 신고성실도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양도세 실거래가액 신고대상 부동산은 ▲대전 서구.유성구, 천안시 등 주택투기지역 부동산 ▲6억원이상 고가주택 ▲주택 3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양도한 주택▲취득후 1년이내 양도된 부동산 ▲양도된 미등기자산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 등이다.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후 말일까지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