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3:05
수정2006.04.03 13:07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시내 전역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24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특히 강북뉴타운, 장지.발산지역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1.4분기 적발 업소에는 ▲형사고발 18곳 ▲등록 취소 38곳 ▲업무정지 102곳 ▲자격취소 3곳 ▲과태료 및 경고처분 84곳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중 공인중개사 K씨는 경기도 파주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M씨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혐의로 자격이 취소됐다.
또 강동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이 개설 등록증을 빌려서 영업하다 적발돼 공인중개사인 개설 등록자는 등록취소와 형사고발 됐고 개설 등록증을 빌려서 영업한 중개보조원은 무자격 중개행위로 형사고발 됐다.
중랑구 H공인중개사는 사무실에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말 1만9천673곳이던 서울 부동산중개업소는 올해 3월말 현재 2만433곳으로 1분기 사이에 760곳이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다발업소 및 위법신고센터에 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736-2472)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