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 건설을유도하고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소형 주택 건설자금과 전제자금의 금리를 이달중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7-9%의 금리로 가구당 3천500만-4천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리는 6-7%로 내리고 가구당 지원액은 4천만-6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말까지 신청하면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주기로 했다.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도 금리는 현행대로 3%(18평이하) 또는 5.5%(18-25.7평)를 유지하되 가구당 지원액을 3천500만-5천만원에서 4천만-6천만원으로 늘려준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기금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금리만 6.5%에서 5.5%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분양주택 건설자금이 입주자에게 대환될 경우 금리가 6%이고 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도 6%인 점을 감안, 전세자금 금리를 좀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낮추면 집값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금리는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지원한도만 최고 1억원(주택가격의 70% 범위내)으로 확대 조정했다. 특히 생애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지원규모를 당초 6천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2천126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