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지역에서 오는 7월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신축 또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현행보다 50∼150%정도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성남시는 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1천833만5천㎡를 제1∼3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용적률도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의 공람을 공고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300% 이하에서 제1∼3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이하∼25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3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세분화된 지역별 용도지역을 보면 분당구 단독택지지역은 1종 일반, 수정.중원.분당구 아파트단지와 재건축 및 철거 재개발지구는 3종 일반, 수정.중원구 수복 재개발지구와 연립주택 등 나머지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다. 분당구 구미동 빌라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용적률 130% 이하의 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주거환경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이 시행되면 신축 또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도 낮아짐에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시행사와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오는 6월 이전 사업승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시(市)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오는 16일까지 공람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 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건축 및 철거 재개발지역의 경우 모두 중.고밀도 고층건축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계획안 심의 및 승인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