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금액이 현행 1천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저가심의제를도입,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재정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해 3일부터 공공공사의 선금지급비율이 10%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등을 고쳐 하반기 저가심의제를 도입한뒤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공사금액을 현행 1천억원에서500억원, 100억원 등으로 내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저가심의제가 얼마나 빨리 정착하느냐에 따라 시행시기가 유동적이지만 대략 내년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100억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받는 제도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덤핑입찰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재경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방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발주기관 등으로 심의기준을 마련중이다. 또 기술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가 입찰에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시공경험,기술능력부문의 심사비중을 높이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보완키로 했다. 재경부는 하반기부터 지하철 차량과 시설관리시스템 등 공공물품은 가격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 시공자가 신기술, 신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줄일 경우 비용절감 보상금액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해당지역 업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는일반공사의 경우 현행 30억에서 40억원 미만, 전문공사 3억원에서 4억원 미만으로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입찰자로 참가시키도록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방대상공사 기준에맞춰 현행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개발자금이 초기에 집중되는 지하철차량도입 등의 계약은 선급지급요령을개정, 3일부터 선금지급 규모를 계약금의 20-50%에서 30-60%로 늘리기로 했다. 선금지급 신청과 사용절차도 각종 서류제출을 줄여 간소화하고 선금지급에 따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수수료율은 자율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