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등 이미 시행중인 부동산안정대책을 적극 활용하고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등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집값.전세값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대책을 포함, 다각도의 부동산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고급주택 양도세 과세강화,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이후 부동산가격이 경기하락세와 맞물려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 등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와 수도권 개발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고 해당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 및 부동산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수도권 30만호를 포함, 모두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강남.분당의 대체 주거지로 수도권 2-3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주택공급을 최대한 늘려나가기로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심리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다만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부동산투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과표현실화 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토지거래전산망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등 부동산관련 과세 전산자료를 수시로 점검해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일부에서 경기침체에 대비,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양도세 비과세 요건완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거주 1가구1주택자가 농촌주택 취득시 도시지역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한 조치는 농촌주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경기 부양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촌지역 부동산투기의 차단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대지 200평, 건평 45평이하의 농촌주택 구입시 등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더라도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