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 지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 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거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어 중도금을 2회이상 납부 및 1년이 경과해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25.7평 이하인 민영주택의 50%는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된다.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의 공개분양 및 과거 5년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등에 대해 청약 1순위자격이 제한된다. 조흥은행 김은정 재테크팀 과장 0228k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