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 사업이 한층 가속도를 붙게 됐다. 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는 강북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절차와 방법,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정비와 자치구 재정, 문화.복지.교육.산업, 도시기반시설 등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5년마다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편성때 지역균형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토록 했다. 또 신시가지형, 도심형, 주거중심형 등 3가지 유형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대상과 지정기준, 지정절차, 사업시행방식을 규정, 구청장이 시장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는 이밖에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와 재정지원, 세제감면 근거 규정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시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자치구에 뉴타운 지구 지정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뒤 7월 각 자치구로부터 후보지와 개발기본구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구지정 신청을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중 뉴타운 3∼5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자치구 중심지역을 상업.업무기능 위주로 개발, 자력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나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해주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도 4∼5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6월중 대상을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