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아파트 철교 등 고층건물이나 구조물에 의해 일조권을 침해받으면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중대한 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환경단체의 요건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건축법에 의해 일조방해 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 고층건물과 함께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량 철교 등의 구조물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일조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요건을 현재 '회원 1백인 이상,법인설립 3년 이상,3개 광역시 지부 설치' 등에서 앞으로 '지부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설립 2년 이상,회원 1백인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