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가구 미만 소형 재건축아파트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오는 7월1일부터 20~3백가구 미만인 재건축 대상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3백가구 이상 또는 1만㎡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반드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20~3백가구 또는 1만㎡ 미만인 공동주택은 정비구역 지정과 상관 없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새 법 시행 전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해야 하지만 3백가구 미만의 중소형 단지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도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범위(현행 3백가구 이상)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미가 없어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건물의 배치 △건폐율 △층고 등을 규제하는 장치다.


계획수립에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형 재건축단지는 시간 절약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곳이 있나=현재 서울시에 위치한 20년 이상된 20~3백가구인 중소형 재건축 대상 단지는 모두 1백여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업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강남구 신도곡,대치해창,가락주공원호,신반포한신15차아파트 등 4개 단지 정도다.


조합추진위를 구성 중이거나 사업승인을 이미 마치는 등 사업추진 단계는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이들 단지는 시세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승인을 마친 송파구 가락주공원호아파트의 경우 13평형(대지지분 13평)이 2억8천만~3억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추진위 구성 단계인 서초구 신반포한신15차는 56평형(대지지분 45평)이 10억5천만~11억원이다.


68평형은 12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대치동 대치해창아파트 18평형은 2억8천만원,20평형은 3억1천만원에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주의점=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3백가구 미만의 소형단지라도 입지여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단지를 중심으로 반경 2백m 이내에 4층 높이 건물이 70% 이상인 저층지역일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사업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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