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1:45
수정2006.04.03 11:47
국세청은 매년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절약가이드'외에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절약 가이드'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총 226쪽 분량의 '부동산 관련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양도소득세와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절세전략 88개 항목을 제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부동산과 관련,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절세를 위한 책자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대표적인 절세방법.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면 ▲언제 양도하는것이 좋은지 ▲감면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중 어떤 것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판뒤 상담을 하게 된다면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남편이 이혼하고 부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준뒤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어차피 양도세를 신고할 마음을 먹었으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정신고를 하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판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