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는 청계천 주변지역 재개발이 비용의 4배 가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골자다. 즉 연구원은 청계천 복원공사 자체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 사업별 비용과 투자가 가져오는 생산 및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 등을 분석, 수치로 산출해 냈다. ◇청계천 주변재개발 방안 = 연구원이 청계천 주변 재개발 범위와 투자비용 산출 등을 위해 마련한 재개발 시나리오는 3가지다. 제1안은 재개발 검토대상 범위인 34만4천368평 가운데 주거지역과 10년이내 신축건물, 학교.공원부지 등 재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제외한 11만8천714평을 재개발하는 방안. 연구원이 공공용지율과 도심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재개발규모는 건축면적 5만2천490평, 연면적 80만4천300평, 도로면적 4만2천912평 등이다. 제2안은 재개발 검토대상 범위 가운데 재개발 가능성이 낮은 블록만을 제외해 1안보다 면적이 큰 18만3천348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건축면적 8만2천45평, 연면적 122만3천79평, 도로면적 6만2천180평 규모로 재개발하는 방안이다. 제3안에서는 청계천 주변 재개발구역 가운데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6만2천329평을 대상으로 건축면적 2만6천492평, 연면적 44만3천796평, 도로면적 2만7천309평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가정했다. ◇방안별 추정 사업비 = 재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주택공사 추정 평당 건설비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사업 공사비 기준 등을 근거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제1안의 경우 건축공사비 3조6천193억원, 철거비 349억원, 설계감리비 1천694억원, 일반관리비 1천758억원, 도로공사비 978억원 등 모두 4조2천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2안은 건축공사비 5조5천38억원, 철거비 525억원, 설계감리비 2천570억원,도로공사비 1천417억원 등 6조4천15억원, 3안은 건축공사비 1조9천971억원, 철거비225억원, 도로공사비 623억원 등 2조3천383억원이 각각 산출됐다. ◇방안별 파급효과 = 연구원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묶어 상호간 연계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지역투입산출분석모형을 통해 산출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다. 이에 따라 산출된 기대효과는 제1안의 경우 생산이 전국에 걸쳐 건설부문 4조2천528억원, 제1차금속 1조1천10억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천780억원 등 모두 10조9천489억원, 부가가치는 건설 1조8천286억원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천603억원,도.소매업 3천556억원 등 4조7천100억원을 포함, 모두 15조6천589억원이다. 또 고용유발효과는 건설 10만4천175명과 도.소매업 2만8천55명 등 20만4천464명에 달했다. 서울지역에 미치는 효과만으로는 생산 6조4천765억원, 부가가치 3조2천15억원,고용 16만921명이다. 제2안은 생산 16조6천284억원(서울 9조8천361억원), 부가가치 7조1천533억원(4조8천623억원), 고용 31만528명(24만4천397명), 3안은 생산 6조740억원(3조5천929억원), 부가가치 2조6천129억원(1조7천761억원), 고용 11만3천428명(8만9천272명)으로각각 추정됐다. ◇분석과 전망 = 이같은 사업비와 파급효과를 금액만으로 단순 비교하면 청계천주변을 재개발하면 4배 가량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연구원측의 추산이다. 즉 각 시나리오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만 따지더라도 사업비의 3.7배에 달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3가지 방안 모두 사업비에 비해 재개발이 불러오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현재 청계천 주변지역 가운데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제외하고 재개발하는 1안이 유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용 대비 효과가 실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도 제대로 실현될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청계천 복원이나 주변 재개발에 따른 교통비용이나 주변 상인들의 영업손실 등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그 한가지 이유다. 여기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다행이지만 주변 상인들의 반발 등으로 지연되거나 일부 무산될 경우에 따른 추가비용도 염두에 둬야할 문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