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의 불법.부당 중개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직원 7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815곳에 대해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지도사항은 법정 수수료 초과 요구와 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매매가격 조작 등이다. 구(區)는 또 18개 동사무소 민원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신고엽서함을 비치하는등 우편엽서 신고제를 운영, 위반사항이 접수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벌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