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열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이날짜 관보를 통해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이전에 매매한 경우라고 해도 잔금청산일이 이날을 포함해 이후가 되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전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가 이뤄졌으나 이날부터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받게 되므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