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이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아 챙기는 '불로소득'이 평당 4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토공의 1995∼1999년 택지개발사업 실적과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가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평균 조성원가는 평당 52만원,감정가는 62만원,시가는 1백6만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택지 공급가와 시가의 차액은 택지공급과 주택건설 기간 등에 따른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더라도 △5년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공급가=조성원가의 70%)가 평당 79만원 △5년 중형임대 및 소형분양(공급가=조성원가의 95%)이 64만원 △중형분양(공급가=감정가)은 49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가가 규제돼 차액이 대부분 입주자 혜택으로 돌아가지만 중형분양은 주택업체가 주변시세 등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는 만큼 땅값 차액이 고스란히 업체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업체들에 공급되는 중형택지의 경우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주택업체가 땅값 차액으로만 수도권은 가구당 1천4백84만원,광주광역시는 7백89만원(평당 26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기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공공택지 내 주택건설용지를 경쟁입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