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은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도 3백가구 또는 1만㎡(3천평)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에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3백가구 미만인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절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이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초 방침대로 20년이상으로 고수, 허용연한을 30년 또는 40년으로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재건축대상 가구 가운데 10분의 1까지는 건물을 그대로 두거나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만 재건축할 수 있는 '부분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일부 가구가 재건축을 반대해도 나머지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조합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조합원이 10명 미만이더라도 재건축 대상 주택이 20가구를 넘으면 설립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끼리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