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이 지은 지 20년이상 범위에서 시·도가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은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 재건축도 3백가구 또는 1만㎡(3천평) 이상 지역은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3백가구 미만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재건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존 주택이 20가구(현재는 10가구)를 넘어야 한다. 또 재건축 대상 중 조합원의 1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만 재건축할 수 있도록 '부분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초 방침대로 20년 이상으로 고수,허용 연한을 30년 또는 40년으로 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조합원이 10명 미만이더라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계사무소와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토록 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