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천안 창원 춘천 등 전국 4곳이 '주택 투기지역'지정 대상에 올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의 '1월중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 4곳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간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이들 지역의 1월 집값 상승률은 대전 4.8%,천안 3.5%,창원 1.4%,춘천 0.9% 등으로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이들 지역을 상정한 뒤 상승세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처음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투기지역 선정대상에 인천 울산 수원 창원 익산 등 5곳이 올랐지만 실제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교부가 이달초 대전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만큼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