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집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때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대전시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는 국민은행의 1월 도시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정이 결정되면 3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부담도 늘어나지만 각종 투기성 행위에 대한 자금추적 등의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노은2지구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계약 후 1년이나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뒤에야 분양권을 팔 수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초기 자금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또 재당첨 금지 등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전용면적 25.7평이하 일반분양분의 50%에 대해서는 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청약권이 부여돼 투기 또는 단기투자 수익을 노린 거품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