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기대심리와 외지인의 투기수요 집중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전지역이 3월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달말 열리는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대전시 전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땅값이 급등한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에 대해 추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다음달부터 3천9백여가구가 신규 분양될 노은 2지구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키로 하는 등 '대전지역 부동산 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며,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청약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의 50%가 우선 공급된다. 대전지역 집값은 지난해 11월 0.2% 떨어진 뒤 12월 0.4% 올랐고, 최근 1∼2주새 단지별로 2천만∼5천만원(상승률 2∼12%) 오르는 등 급등세를 타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