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 재건축이 더이상 민영사업이 아니라 재개발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1만㎡ 이상,300세대 이상의 재건축은 이른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조합 설립 인가 전에시나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용적률, 개발밀도 등을 정해준다. 따라서 주민 자체적인 재건축조합 결성과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 아파트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재건축조합 자체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재건축도 재개발과 같이 등기를 해야 하는 법인 성격을 갖게 돼 책임성이 그만큼 강화된다"며 "오는 2, 3월께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건설교통부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류돼 전체 도시계획 틀에서 운용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뿐 아니라 시공사 난립과 조합의 횡포가 방지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재건축구역 지정 전에 구청에서 세부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에 올리면 이를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구역 지정 절차가 이뤄지게된다. 그러나 잠실 저밀도지구 재건축 등 기존에 대단위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환경정비 대상은 재건축 정비구역,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등이나가장 변화가 큰 것이 바로 재건축 부분이다. 한편 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조건이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 3분의1 이상에서 5분의 4 이상으로 강화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