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경매를 통해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대지를 양수받으면서 철거에 합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대지 소유자는 새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지 소유자의 요구대로 경락받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A: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했다가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건물 철거의 합의에는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축 건물을 짓고자 한 것으로 봐서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전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간의 합의는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 지상권을 주장하여 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 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