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부터 서울 인천 고양 성남 등 4개 도시에 대해 구(區)별로 투기지역을 지정키로 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양도세 탄력세율(기본세율+15%포인트 범위내)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이달부터 4개 도시의 구청별 부동산값 통계를 내기 시작해 3월부터는 구별 투기지역 지정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그동안 서울의 경우 강남.북으로 나눠 집값 동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경우 당장이라도 강.남북을 기준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서울.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세여서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구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7일 윤진식 재경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 일부 지역과 수원 울산 창원 익산 등 4∼5개 지방도시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