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제가 완화됨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도시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도시녹지총량제가 도입되고 1인당 녹지면적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저유시설 등 토양오염시설에 대한 토지환경평가제가 도입되고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대형 경유차에 매연후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함에 따라 검토에 나섰다. 도시녹지총량제는 일정수준의 녹지확보기준을 설정해 자치단체별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택공급확대정책과 난개발로 그린벨트가 축소되면서 필요성이 지적돼 현재 설정기준을 도시별로 할 지,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정할 지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1인당 녹지면적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설정해 도시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기름유출사고 등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저유시설 등을 대상으로 토지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을 상대로 '토양오염조사 및 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시행하는 등 토양오염대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천연가스버스 보급대수를 5천대로 늘리고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가를 인상하고 대형 경유차에는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지난해부터 전국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전국에 확대실시하고 터미널과 주차장에서의 공회전을 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주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기준을 설정하는 외에 집회시위의 소음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