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주택.부동산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개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며 지자체에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달동네 개량 등은 현실적으로 공약을 실현하기 어려운 만큼 대안을 모색해야 하고 저소득층 주택자금 상환기간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연구원 고철(高鐵)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새 정부 주택정책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발표 요지. ▲5년간 250만가구 건설 = 주택 수요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물량이 관건. 수도권에 매년 30만가구씩 150만가구를 지을 경우 4천800만평이 필요하고 확보된 땅을 빼면 1천500만평이 더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평균 33만평 규모로 택지를 개발하면 45개 택지지구가 필요, 난개발을 초래하므로 최소 1-2곳의 신도시 조성과 현행 중소규모 택지개발이 병행돼야 한다. 신도시는 재원을 개발이익으로 충당시키고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외곽의 여러 핵으로 분산하는데도 유리하다.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 = 총 26조5천570억원의 재원 가운데 재정 4조8천330억원(연간 9천666억원)과 국민주택기금 10조6천229억원(2조1천246억원)이 필요할것으로 추정되며 국민주택기금 추가 조성액을 투입하면 된다. 수도권에 5년간 25만가구를 지으려면 800만평의 택지 확보가 역시 관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등을 적극 활용하고 주택공사 건설능력이 연간 5만가구에 불과하므로 지자체에 건설량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제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 수준을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화하고 공공임대 공급을 전체 주택의 10%로 확대해야 한다. 2000년 기준 침실수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용 화장실 및 부엌이 없는 주거빈곤가구는 330만가구(23.1%)로, 이중 주거비 보조 대상은 127만가구이며 가구당 15만원을 지원하려면 2조2천860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난해 주거급여 예산은 1천793억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주거급여(4인기준 4만원)를 2007년까지 독립시켜 실제 최저주거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달동네 20만가구 개량 = 주택 소유자가 금융지원을 받아 집을 고치는 `현지개량'이 7-10년,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 건설'이 3-4년 걸리고 재정착률도 30%에 그치고 있다. 5년간 20만가구를 개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주거비 증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소득층을 위해 좋은 정책도 아니므로 저소득층주택 개.보수와 아울러 최저주거기준 보장과 연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민주택금융 확대 = 저소득 서민계층을 위해 운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43%에불과,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복지기금으로서의 목적에 맞게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가구당 대출금액(전세금의 70%) 및 금리(3-6.5%)는 적절하지만 단기간에 수천만원을 갚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융자기간과 상환방법(2년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을 5-10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부동산세제 개선 = 거래세(취.등록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되 보유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높여 투기를 막아야 한다. 등기신청시 실거래가를 내도록 하고 과세전산망에 올려 시장정보 수집,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공시지가 조사 등에 활용해야 한다. 일정금액 이상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조사를 제도화, 차명거래를 없애고 관련부처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조세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구호에 그치는 조세행정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