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실명전환토록 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실제 소유주가 명의상 소유주로부터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최근 "장모 명의로 사뒀던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이모씨가 장모의 아들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은 부동산가의 최고 30% 과징금과 함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원고의 아파트에 관한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조항이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아파트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92년 11월 장모 명의로 분양받은 S아파트를 97년 8월 제 3자에게 매도하려 했으나 장모가 사망한 뒤 그 아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