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에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게 근본적인 이유다. 분양권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싼 값에라도 처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수요자라면 시세보다 1천만~2천만원 싼 값에 나오는 분양권 급매물을 노릴 만하다. 입주시점을 6~12개월 앞둔 분양권을 노려라 =분양권은 보통 입주를 앞두고 6개월전부터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다. 따라서 상승세를 타기 직전이 매입 타이밍이다. 이때 저평가된 아파트를 고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게 좋다. 자신이 잘 알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 분양권을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입주를 한두 달 앞두고 있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는 크게 얻을 것이 없다. 명심할 것은 입주 전이라고 모든 분양권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적으로 입주물량이 풍부하거나 악재가 있는 곳은 오히려 떨어지기도 한다. 분양권을 매입할 때 소형 평형은 교통을, 대형 평형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소형 평형 아파트 수요자는 젊은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지하철 역세권을 찾는다. 반면 대형 평형을 원하는 이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계층일 확률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 평가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해제되는 물량 =지난해 9월 실시된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의 영향으로 분양권의 초기 거품은 많이 빠졌다. 이런 분양권은 전매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되면 매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요자나 중도금이 없는 이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까지 보유해 왔기 때문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지난해 9월6일 이후 공급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노리면 된다. 지난해 9월6일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급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분양계약 후 1년이 도래하는 분양권을 노리면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인 지난해 9월5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