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시행 중인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 대상을 주거복합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 업무용 건물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감소 등을 위해 자재 생산에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월 이 제도가 도입돼 울산약사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 2·4단지와 인천 삼산지구 신성미소지움 아파트가 친환경 건축물로 예비 인증됐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인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학교 및 숙박시설 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