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동산심의위원회가 빠르면 이번주 개최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부동산심의위 민간위원 6명을 위촉,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중에 상견례를 겸한 위원회를 개최해 아산신도시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 조사결과가 1월말께나 나올 예정이어서 투기지역 지정 논의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2개월 평균 주택 또는 토지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이다. 또 토지는 '직전 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지가 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한 지역'이 투기지역 지정대상이다. 부동산심의위 민간위원에는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조주현 건국대부동산학과 교수, 이기석 서울대 지리교육학과 교수, 이윤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위원장,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변호사 등 6명이 위촉됐다. 부동산심의위는 또 재경부 차관과 건설교통부 차관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참가하고 행정자치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등이정부 당연직위원으로 선임된다. 부동산심의위는 건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 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시 실가 과세되고 필요시 양도세 탄력세율(기본세율+15%포인트 범위내)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