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시행중인 친환경 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 대상을 주거복합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 업무용 건축물로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감소 등을 꾀하기 위해 자재 생산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과정의 친환경성을 평가,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캐나다, 미국, 일본 등 19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월 이 제도가 도입돼 울산약사 삼성 래미안 2차 아파트2, 4단지와 인천삼산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가 1-3호 친환경 건축물로 예비 인증됐다. 건교부와 환경부는 인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학교, 숙박시설 등 모든 건축물로확대할 방침이다. 새로 인증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의 심사 기준은 건교부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oct.go.kr, me.go.kr)에 나와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