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아파트 재산세와 관련 현행과표기준을 유지키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가산율 인상안을 채택했다. 강남구는 6일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를 열어 3단계로 나뉜 현행 재산세 가산율기준 대신 5단계로 나눠 4∼3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행자부 인상안을 채택, 재결정고시했다. 앞서 강남구는 구랍 31일 아파트 기준시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1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현행 과표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짜로 고시했다. 구 관계자는 "현행 과표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한 이후 행자부와 서울시로부터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인상안을 채택해 달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주민을 상대로 재차 여론조사를 한 결과 71%가 가산율 인상안에 찬성했다"고말했다. 강남구의 재결정한 가운데 서초구와 송파구 등 다른 자치구들은 현행 과표기준유지를 고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