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양도세와 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2천4백60만필지,국·공유지 2백40만필지 등 모두 2천7백만필지로 우리나라 전체 토지(3천5백20만필지)의 77%에 이른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별로 담당공무원이 개별 필지별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2월 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3월 말까지 산정하게 된다. 이어 땅 주인들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6월 말 결정·고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개발부담금 및 그린벨트훼손부담금,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부과 및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