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2일부터 시.군.구별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올해 조사대상은 사유지 2천460만필지, 국.공유지 240만 필지 등 전체 토지(3천520만필지)의 77%인 2천700만 필지이다. 사유지 가운데 사도(私道) 등 공공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와 국.공유지 가운데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감정평가사와 국세청 공무원 등이 조사, 평가한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28일 공시한 뒤 이를 토대로 3월3-31일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5월1-20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 등을 밟은 뒤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교부장관 확인을 거쳐 6월30일 결정, 고시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7월 한달간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