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세무서에 가면 임대인의 체납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에 세를 주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차인이 이같이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함께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임대인의 다른 월세.전세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임차인이 잘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