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거래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7만1천여가구인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는 지난달 27일 현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시가 6억원이상의 아파트를조사한 결과, 서울 6만9천86가구, 경기도 2천281가구 등 전국적으로 7만1천36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결정한지난해 10월 11일 조사때의 6만5천681가구보다 5천686가구(8.7%)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가격이 일부 상승세를 보인데다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등 고가 주택이 새로 입주한데 따라 해당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2만8천507가구), 서초(1만6천169가구), 송파(1만2천222가구),용산(4천187가구), 양천(4천11가구), 영등포(2천284가구) 등의 순으로 고가주택에해당되는 아파트가 많았으며 경기도는 성남(945가구), 과천(900가구) 등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